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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실인정고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를 의미하며, 또한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수용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와 동일시할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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