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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후 이를 보완하여 다시 발부된 납세고지서는 효력이 있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9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유지된 상태에서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한 동일한 금액의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정 절차로 볼 수 없으며,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에 해당하므로, 해당 납세고지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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