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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업무용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의 토지가 업무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에서 규정하는 공한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한지는 소유자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특정지역의 토지에 대해 중과세를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공한지는 별개의 제도로, 업무용 토지라도 공한지에 해당하면 중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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