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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 규칙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며, 하루 정도의 대리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가 적법한가요?

Answer

참조조문에 따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행정조직 내부에서 발하는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해당 규칙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때는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신중히 비교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요추부간판수핵탈출증으로 인해 하루 정도 대리운전을 시킨 것에 불과하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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