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 일부의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에서 그 철거 부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러한 계고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대집행을 하려면 먼저 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스스로 이행할 것을 명해야 하고, 이행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미리 계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행의무의 내용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므로, 건물 일부의 철거를 명하면서 어느 부위를 철거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계고처분은 이행의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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