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학교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은 언제 효력이 인정되나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재산이 교육시설로 사용되므로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한 학교법인의 처분행위는 당연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효력은 학교재산이 제공되는 현재 용도와 위치, 공익성 등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설의 공익성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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