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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회사의 기사상조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기간도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택시회사의 기사상조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기간도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비록 고정적으로 택시를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회사의 운전사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운전사가 유고 시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실질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도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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