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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59조에 따르면,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된 재화뿐만 아니라, 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개설을 전제로 하여 공급된 재화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나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음 과세기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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