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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액 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를 보정하면,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나요?

Answer

세액 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를 재발행하거나, 산출 근거를 보정 통지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37조와 그 시행령 제9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은 구 법인세법 제37조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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