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외에서 3회에 걸쳐 영업을 한 경우, 이는 사업구역 외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이 경기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8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는 해당 사업자가 사업구역 외에서 상주하여 영업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주하여 영업을 했다는 주장은 사업구역 외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3회에 걸쳐 적발된 사실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 및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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