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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원상표 'Foamglas'는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나요?
Answer
본원상표 'Foamglas'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상표는 유리섬유로 된 건축재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재료인 기포유리를 뜻하는 'Foamglass'와 일응 구별되긴 하지만, 그 칭호와 외관이 비슷하여 거래자나 수요자 간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정상품의 재료나 용도를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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