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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심판결의 송달 방법에 따른 불변기간 준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소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당사자는 그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에 따라,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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