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법령의 기준을 넘어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에 적용할 도매물가상승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을 따르되, 도매물가상승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로 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토지의 각 보유년도에 도매물가상승율이 15%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10%만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15%를 그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과다하게 인정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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