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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의결은 적법한가요?

Answer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의결은 적법합니다. 징계의결요구 시점까지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요구한 경우, 그 무단결근이 징계의결 시점까지 계속되었다면, 징계위원회가 최초에 요구된 일수보다 많은 무단결근일수를 징계사유로 삼아도 무단결근이라는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징계요구 없는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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