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자가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중도금과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의 효력 발생 시기와는 무관하게 중도금 등 대가의 일부를 수령한 날로 봅니다. 즉, 소유자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중도금과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약속어음의 교부만으로 중도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중도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중도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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