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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회생법 제219조에 따른 무효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219조는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특정 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익’이란 회생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채무자의 계산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채무자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제3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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