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소유한 직원용 사택의 취득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 대상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1979.12.28 법률 제317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한 직원용 사택의 취득등기는 중과세 대상 부동산등기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직원용 사택은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인사관리를 위하여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제공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목적업무 수행을 위한 고정재산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취득등기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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