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지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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