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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의 이천 여부는 법원이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전심절차의 이천 여부는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법원이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전심절차의 이천 여부에 대해 석명을 구하고 그 소명을 촉구했다면, 그 조사로 충분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석명이나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더 나아가 사실과 증거를 탐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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