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등록사무 담당 공무원이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국외이주 신고사유를 임의로 삭제하고 주민등록표 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주민등록법 제17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외이주 신고사유는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관련 통보에 따라 삭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요구가 있더라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사무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국외이주 신고사유를 임의로 삭제하고 주민등록표 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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