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말을 경신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공인물의 인감증명을 발급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인감증명법 제7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관내 행정서사의 말을 경신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인감대장상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고쳐진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아 가공인물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경우, 이러한 부주의로 인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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