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공급 관계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이 교부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