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사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는, 명의인이 사실상 영업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르면,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함으로써 과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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