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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빗길에서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선을 넘어 사고를 일으켜 승객이 사망한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빗길에서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선을 넘어 사고를 일으켜 승객이 사망한 경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비록 사고가 다른 차량의 급정거 조치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과속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유발하고 승객 2인이 사망한 점에서 그 과실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망자를 낸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허 취소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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