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류제조정지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제공된 납세담보가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제29조 및 구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납세담보 제공은 장차 주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제공된 납세담보가 체납액을 초과하더라도, 장래의 필요에 따라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납액을 초과하는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담보 요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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