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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위법한 방법으로 산출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출한 것은 소득세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한 처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세액이,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한 정당한 세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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