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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신청했을 때, 그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도시계획과 같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주민에게 계획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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