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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977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증여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과 구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르면, 1977년 1월 25일에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증여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수증재산의 신고 기한인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인 1977년 4월 25일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82년 4월 24일이 경과함으로써 국가의 증여세 징수권은 소멸하였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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