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 면적을 심리하지 않고 건축물 부속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된 것은 위법한가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건축물 중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물 면적이 그 건물 연면적의 절반 이상일 경우, 해당 건물의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그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있었더라도, 건물의 직접 사용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심리해야만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한 건물 면적을 심리하지 않고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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