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탈의실로 명명된 방들이 딸린 목욕탕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에 따르면, 목욕장에 딸린 6개의 방이 비록 명칭상 탈의실이라 하더라도, 입욕객들이 그 방에서 음식을 들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고, 방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어 음식이나 후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면, 이는 목욕장에 부수된 특설 휴식실로 봅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객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면, 해당 목욕탕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탈의실로 명명된 방들이 딸린 목욕탕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