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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상가와 점포 등을 구분 분양한 경우, 각 출자자별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어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에 따르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상가와 점포 등을 구분 분양한 경우, 비록 각 출자자별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별도로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개인별로 나누어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건물분양 판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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