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르면,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모든 부동산 취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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