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도시 내 법인이 부동산을 등기할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 내에 설립되거나 전입된 법인이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해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직접 취득한 토지의 등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의 부동산 등기는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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