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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고당구장의 천을 교체하고 호마이카 칠을 하는 행위가 특별소비세법상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중고당구장의 천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호마이카 칠을 하는 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료의 대부분을 대체하거나 보완한 것이 아니며, 당구대를 신품과 같이 수리한 것일 뿐 당구대와 다른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하거나 개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리 행위는 특별소비세법상의 제조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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