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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수임기관은 그 권한을 행사할 때 내부적 성립과정은 스스로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상대방에게 처분을 통지할 때는 위임기관의 명의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외부적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임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내부적 절차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처분의 외부적 성립 요건인 통지 부분은 반드시 위임기관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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