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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으로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결제되지 않고 이후 대금의 일부를 다음 해에 수수한 경우, 양도차익의 귀속연도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이 고정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수익이 실현되는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으로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그 수표가 결제되지 않고 있다가 다음 해에 대금의 일부를 실제로 수수했다면, 해당 양도차익은 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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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중도금으로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결제되지 않고 이후 대금의 일부를 다음 해에 수수한 경우, 양도차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