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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목이 대지이지만 실제로 건축에 부적합한 토지도 공한지에 해당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목이 대지로 등재된 토지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건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발 1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경사가 심한 토지로, 잡목과 잡초가 자라고 있는 임야 부분이나 경작 중인 밭으로 구성된 토지는,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 대지화 작업을 하지 않는 한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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