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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상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9조에 따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이 상이할지라도, 일반 거래계에서는 간략하게 상표의 주요 부분만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아 두 상표 모두 '새한'으로 통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와 '미디어'라는 부분도 오늘날의 거래 실정에서는 연관성이 있어, 관념과 호칭에서 유사하게 인식되어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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