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1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로 건물이 소실된 후 신축 자금을 마련해야 하고, 부지의 도시계획상의 제한으로 인해 5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급한 사정으로 대지 일부를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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