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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화재로 소멸된 건축물의 재축이 허용되는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화재로 소멸된 건축물의 재축이 허용되는 취지는, 파괴된 종전 건축물의 존재 및 그 용도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새로운 건축허가 절차를 생략하여 소유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재축은 기존 건물의 규모와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한하여 허용되며, 만약 폭우로 소멸된 후 8년이 경과하여 기존 건물의 규모를 분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축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재축이 불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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