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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언제부터 제기할 수 있나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 제기기간이 계산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5조, 제81조에 따르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심사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며, 그 후 보정요구서나 결정서 등이 송달되더라도 소송 제기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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