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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차액을 사례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소득의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2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르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차액을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는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주식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았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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