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관이 훈방조치와 관련하여 금 50,000원을 받은 경우, 해임처분이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인가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경찰관이 훈방조치와 관련하여 금 50,000원을 받은 사실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1981년 국무총리훈령 제251호에 따른 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부칙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임처분한 것은 적법하며, 이는 징계권의 재량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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