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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금업자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이 공지의 사실에 해당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따르면, 공지의 사실이란 전국적 또는 지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금업자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지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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