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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위원의 소속 기관이 관련된 경우, 그 위원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제척할 수 있나요?
Answer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지명되어 임명된 경우, 심의대상 안건이 위원의 소속 기관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제척할 수는 없습니다. 제척의 기준이 되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개인적으로 해당 안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해당하며,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과 안건이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위원을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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