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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나요?
Answer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은 기반시설의 설치와 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부담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부담금의 설치 목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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