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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별표 1(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위반한 것인가요?

Answer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령에 대해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은 법령이 아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지침으로서,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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