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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국유재산법의 일부 규정을 배제하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따라 반환된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의 일부 규정을 배제하는 사용허가는 불가능합니다. 국유재산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제18조, 제30조제2항과 제3항, 제36조 등에서 정한 사용허가 및 사용 제한 규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서 반환 조건을 정할 수 있는 합의나 약정이 가능하지만, 이는 국내법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사용허가가 적용되어야 하며, 정지조건부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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