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협의권자가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된 경우, 협의신청만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 전체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Answer
산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협의권자가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된 경우, 종전의 산림청장에게 한 협의신청만 철회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시·도지사에게 협의신청을 다시 하면 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따르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 전체를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