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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계경비업무가 필요한 자와 기계경비업자 간에 기계경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 또는 개인)가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 수립 및 도면작도, 계약체결의 중개 등을 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기계경비업자가 영업딜러에게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경비업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계약체결 중개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딜러가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 수립, 도면작도는 기계경비업무의 중요한 일부로,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기계경비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이를 영업딜러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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